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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단29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14:45 경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리 756-11에 있는 통 진공 영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같은 리에 있는 서 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에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운전거리, 혈 중 알콜 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