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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35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직접 매월 이자, 원금을 인출해 가겠다. 체크카드를 받아 인출여부 테스트가 끝나면 대출이 나온다”라는 말을 듣고, 2019. 5. 21. 11:04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50길 55 서울 강북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압수영장 집행 내역, 택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 대출을 약속받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위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되어 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