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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6 2018고단6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04:50 경 광양시 B 아파트 101동 407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 출동한 전 남 광 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경찰관들에게 “ 이 병신 새끼야! 내가 신고했어,

씨 발 놈아! 개새끼야, 애 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 인하여 위 경위 D 및 순경 E에 의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들의 하체를 수회 걷어찼고, 경위 D의 얼굴에 다시 침을 뱉었 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의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