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06.27 2010나74975 (1)

전기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3.경 피고로부터 ‘목포시 용해동 124 외 3필지 지상의 신안아파트 신축공사 중 2공구(552세대)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4. 11. 23.부터 2007. 4. 30.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2007. 9. 30.경 이 사건 제1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6. 12. 29.경 피고로부터 ‘용인시 하갈동 375 외 10필지 지상의 신안인스빌아파트 신축공사 중 1단지 1공구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4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6. 12. 29.부터 2009. 5. 31.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2009. 6. 5.경 이 사건 제2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이상 이와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소요된 전선 및 케이블에 관하여 계약 당시에는 KS(한국산업표준) 규격으로 시공하기로 하였는데 WTO 협정 체결로 인하여 2006. 7.경 이후로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가 원고에게 전선 및 케이블의 규격을 IEC 규격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설계변경에 따라 원고가 338,9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비를 지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6. 7. 4.경 설계변경에 따른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을 275,0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 증액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바,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