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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나208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함께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책임지던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8.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현재까지 결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933,06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B과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분배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또한, 민법상 조합에서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조합원이 공동으로 행위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하여 할 수도 있으므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던 제1심 공동피고 B의 이 사건 물품 거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조합채무는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분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와 같이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결국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2,933,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