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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62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5:00경 구리시 수택동 488-6에 있는 피해자 GS리테일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GS슈퍼마켓 매장 계산대에서, 위 매장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800원 상당의 이천쌀 20kg 1포대, 시가 68,800원 상당의 여주쌀 20kg 1포대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구매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매장 직원 C에게 “7월 달에 쌀 2포대를 구입한 것인데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위 쌀의 시가 138,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이 영수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