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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2 2017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07. 8.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6.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1. 7.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3. 21:34 경 광양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영로에 있는 에스 당구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