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1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한전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 북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전과 이외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음주운전이나 인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