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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1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한전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 북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전과 이외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음주운전이나 인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