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도안 “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공2000상, 28)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공2000하, 238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권오덕 외 1인)
한국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 도안 “
따라서 피고 도안이 원고 도안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는 원고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