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318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 주식회사 C D’ 을 사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만 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E(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 나 현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2020. 3.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 채권팀장 H 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 거래가 중지될 수 있다.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영업사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현금 1,470만 원을 인출한 후 남양주시 I 소재 J 사무실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를 만 나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카카오톡으로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E과 함께 남양주시 I 소재 J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47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이 G 영업사원인 것처럼 납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 경까지 사이에 위 E과 함께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94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