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6.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0. 22:00 경 영덕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51만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대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절취한 후, ‘D’ 앞 도로에서 부터 부근에 있는 ‘ 쇼 모텔’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차량종합 상세 내용, 자동차보험증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8매,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 목록 순번 4, 6, 7, 8, 12, 14, 19 내지 24, 26, 27, 29)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6매,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용자정보 확인 건),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 경력 조회( 증거 목록 순번 37, 43, 44, 4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