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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6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0:00 경 위 모텔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5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D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모텔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D에 대한 사건 조회 결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