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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1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02:2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2 세) 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파출소 방향으로 택시를 운전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 과의 유대관계도 원만한 점( 보호 관찰소에 대한 판결 전조사 결과 참조)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경 미함)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