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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5.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대리점 건너편 교차로에서부터 위 대리점 앞까지 약 8m 구간에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5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②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2011.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3년 6개월 가량 경과한 점, ③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