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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6426

강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상해, 강도, 절도의 점과 피해자 T에 대한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갈의 점 및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