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3.06 2014구합20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전선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전선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전선 도ㆍ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유통회사이다

(이하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31.과 2012. 6. 30. 각각 B으로부터 구리선을 만드는 기본소재인 고급 동선(銅線, 이하 ‘SCR’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급가액 합계 937,304,26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날 C에 위 SCR을 공급하여 공급가액 합계 938,804,688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각 거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위 각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매출 및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2012. 5. 31. 거래 B 공급가액 485,391,3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원고 공급가액 485,897,48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C 2) 2012. 6. 30. 거래 B 공급가액 451,912,968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원고 공급가액 452,907,208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C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7.부터 2013. 1. 25.까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하여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B이 2012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원고에 발행한 공급가액 937,304,268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원고가 C에 발행한 공급가액 938,804,688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러한 조사내용을 당시 이 사건 각 회사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