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544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5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5.부터 2006. 7. 13.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5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5.부터 2006. 7. 13.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