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77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코지라이프 매장 북측 60m 지점 도로에서부터 코지라이프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3.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로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제주시 E에 있는 D 운영의 ‘F마사지샵’에서 D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내 대신 운전하였다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D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2013. 10. 18.경 위 ’F마사지샵‘에서 뇌수술을 받고 퇴원한 D에게 ’법원에서 통지가 오면 내 대신 운전하였다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재차 부탁하여, D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3. 11. 14. 14:3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608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3. 7. 13. 18: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에) 코지라이프에서 운전한 것은 피고인(A)이 아니고 증인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