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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2588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모델명 EF63, 65 블랙, 화이트 안테나 납품과 관련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는 2014. 4. 경부터 원고가 리모트솔루션으로부터 발주 받은 팬택사 제조 모델명 EF63, 65 블랙(B/L), 화이트(W/T) 안테나 제조에 관한 공정 중 일부를 피고에게 맡겨왔다.

나. 원고는 리모트솔루션으로부터 안테나 발주를 받으면 그것을 다시 피고에게 발주를 하면서 핵심부품인 단자를 원고가 만들어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단자로 완제품을 만들어 원고에 납품을 하면 원고가 그것을 리모트솔루션에 납품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 원고가 2014. 4. 25.부터 2014. 6. 17.까지 피고에게 발주한 수량은 아래 표와 같다.

써키드라인 발주현황 모델별 발주수량 4/25 5/19 5/28 5/30 6/13 6/17 EF63 W/T 135,000 60,000 25,000 50,000 EF63 B/L 160,000 40,000 40,000 50,000 30,000 EF65 W/T 110,000 50,000 10,000 50,000 EF65 B/L 110,000 50,000 10,000 50,000

라.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현 발주 대비 모델별 잔량 리스트를 보내면서 잔량 대비 납품 계획서를 요청하였고, 2014. 8. 8.에는 리모트솔루션으로부터 팬택 회사 사정으로 현재 보유 중인 모델 납품 보류요청이 들어왔다고 알리면서 해당 모델은 검사까지 마친 완제품으로 대기를 부탁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팬택의 부도로 리모트솔루션에 납품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납품을 받지 않아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발주한 수량 대비 잔량수량 및 잔량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모델별 발주수량 잔량수량 단가 잔량금액 EF63 W/T 135,000 3,217 360 1,158,120 EF63 B/L 160,000 7,347 360 2,644,920 EF65 W/T 110,000 12,017 370 8,146,290 EF65 B/L 110,000 19,195 370 7,102,150 합계 19,051,4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