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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29 2017가단1970

소유권확인

주문

1. 제천시 F 전 2,803㎡ 중 3/11 지분은 원고 A, 각 2/11 지분은 원고 B, C, D, E의 각 소유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천시 G리를 주소지로 둔 H은 1914. 6. 5. 제천시 F 전 2,8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토지이다.

나. 원고들의 선조인 I은 본적이 제천시 J이다.

I은 1923. 1. 3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장남 K, 처 L가 있었다.

K은 1944. 4. 1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어머니 L가 있었다.

L는 1958. 1. 12. 사망하였다.

I의 차남 M의 아들 N은 1958. 10. 30. K의 사후양자가 되었다.

N은 1996. 7. 1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E(이하 ‘원고 B 외 3인’이라 한다)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토지는 국유지가 아니며, 등록 당시의 명의자 ‘제천시 G리 H’이 소유자로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이다.

따라서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대장상 주소를 기재하고 상속등기를 경료하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토지인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