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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8나2047036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4쪽 아래에서 4행의 “2012. 4. 2.” 부분 “2012. 4. 3.경”

나. 제1심판결 중 7쪽 12, 13행의 “피고가 T에 1억 원을 지급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부분 "그 후 위 가압류를 해제하면서, 피고로부터 2013. 4. 30.경 긴급 토목공사비로 지급 받은 3,000만 원 외에 추가로 2015. 4. 20. 2,000만 원,

5. 7. 5,960만 원, 2016. 6. 26. 10,395,660원, 합계 89,995,660원(= 2,000만 원 5,960만 원 10,395,660원)을 지급 받았다.

"

다. 제1심판결 중 9쪽 2~7행 부분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1,578,699,060원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제1심판결 중 14~16쪽의 표 ‘계산 착오’ 항목 및 그 항목의 ‘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란의 각 “17,950,968” 부분 각 “17,950,958”

마. 제1심판결 중 14~16쪽의 표 ‘합계’ 항목의 ‘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란의 “411,017,508” 부분 “411,017,498”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부분과 원고의 주장 변경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며, 제1심판결 중 해당 항목의 정리 부분에 해당하는 16쪽 아래에서 5, 6행의 제3의

나. 2) 나) (3)항 부분과 17쪽 6~10행의 제3의

나. 3)항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원의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제3항과 같이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다만,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손해배상금 부분은 제외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