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경남 양산시 B에서 조선 기자재 제조 및 고철 ㆍ 비철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D( 상호 : E, 사업자 등록번호 : F)에게 공급 가액 15,937,1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을 29,800,000원으로 기재하여 13,862,890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한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5,429,400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 가액 합계 425,215원 상당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로서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9. 3. 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상호 : H, 사업자 등록번호 :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3,503,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내지 6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 없이 G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500,557,100원 상당의 매입 세금 계산서 60매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피고인은 2016. 4. 25.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