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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4.11 2018가합102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16.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합계 176,6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176,650,000원이 대여한 돈인지 증여한 돈인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피고는 2015. 1. 20. 차용금액 185,000,000원, 채무자 피고, 변제기 2020. 1. 20., 이자는 은행이자로 지급하기로 하되, 이자 지급 등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통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존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였다.

⑵ 원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할 무렵인 2015. 1. 16. 피고의 모 C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번호 D)로 23,1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176,65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할 때마다 송금된 돈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보관용 입금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⑶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에 있었다가 그 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수시로 문자메시지 또는 E 등을 통하여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피고는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