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50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0. 11:00경 부산 강서구 B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옆 공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여, 37세)이 컨테이너 차량 진입을 위해 주차된 피고인 차량을 빼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위, 좌측 가슴, 팔 등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D(59세)이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어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