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26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7:5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형수 D의 집에 이르러 2005년 경부터 가윗날을 날카롭게 갈아 이를 등산용 지팡이 끝부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미리 제작하여 둔 흉기( 칼날 길이 11센티미터, 지팡이 길이 90센티미터, 증 제 1호, 이하 ‘ 이 사건 흉기‘ 라 한다 )를 손에 들고 집안에 들어가 조카인 피해자 E(61 세) 과 마주치자, “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제사도 못 지내러 오느냐

”라고 말하면서 위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곽부 심부 열상을 가하고, 이어서 종손( 從孫) 인 피해자 F(27 세) 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배 심부 열상을 가하고, 조카인 피해자 G(59 세) 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소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E 통원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F 통원 확인서 등 첨부), 각 통원 확인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범행 장소 사진, 수사보고( 흉기에 찔린 상처 부위 및 의복 관련), 수사보고 (CCTV 분석수사), CCTV 화면 사진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