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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25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5. 11:50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1층 출입문 앞에서, 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 D(여, 59세)을 발견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9. 3. 6. 10:00경 위 C요양병원 1층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병원에서 나가줄 것을 권고받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고 하냐, 시발, 왜 지랄인데“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재차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약 10분 간 병원 로비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의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