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73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금산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가 충남 금산군 B 및 C임에도 불구하고, 2014. 5.경 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와 인접한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임야 182㎡ 및 E에 있는 임야 363㎡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사용하여 그 곳의 입목을 벌채하고 물길을 만드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불법훼손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