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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8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농협은행 원대동지점 앞에서, B으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양도대가로 15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통장 1개, 비밀번호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농협은행 원대동지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양도대가로 15만 원을 준다”고 말하고 A로부터 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통장 1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양도대가로 4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H으로부터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G)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통장 1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서 이를 D에게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1.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어린이회관 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