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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62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제 1 심판결의 원고 B, C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생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망인에게서 증여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원고들의 유류 분 부족액을 초과한다( 특히, ① 별지 목록 제 22, 23, 24 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에게서 증여 받은 재산이므로 그 재산 가액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피고가 인수한 채무 150,000,000원은 피고가 사용한 돈이므로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되며, ③ 상속 채무 3,000만 원과 그 지연 손해 금은 원고 D가 전액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 취지 기재 지분 대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별지 목록 제 22, 23, 24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피고가 2015. 5. 13. AK 조합에게 변제한 150,572,054원은 피고가 별지 목록 제 2 내지 12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망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증여 재산 가액에서 그 변제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원고 A이 2004. 12. 31. 망인에게서 증여 받은 3,000만 원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원고들의 특별수익 액과 순 상속분 액의 합이 원고들의 각 유류분 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유류 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