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67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9. 21:1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너거 집에 불 질러 버린다.”고 하면서 겁을 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뺨을 2회 때렸으며, 발로 왼쪽 허벅지를 약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