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33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5:50 경 오산시 C 228호 피해자 D(43 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유지 위로 개설된 도로 폐쇄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 갔다가 위 D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D의 목을 감 싸 조르고, 얼굴을 잡고 안면 부위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D 제출), 피해 부위 (D), E 촬영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