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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4473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나2870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