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1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망마로 40번지 부영사거리를 여수시청 로터리 방향에서 흥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F(5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