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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9 2017고단33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3. 1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5. 07:5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 씨 발 새끼, 쫌생이, 싸가지 없게 생겼네

”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20 분간 피해자의 상품 판매 등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5. 09:27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을 뒤엎고, 상의를 벗은 채로 편의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