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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726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군포시 C 소재 ‘D식당’에서 근무하던 피고와 2004.경부터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5. 7. 26.부터 2009. 3.경까지 피고에게 위 D식당의 운영을 맡겼는데, 영업 손실이 발생하자 2009. 3. 13. 피고와 그 손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는 2009. 8. 15. 원고에게 차용증(갑 제2호증, 문서명칭은 차용증이나 그 실질은 정산금 변제각서이다)을 작성하여 주며 정산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하되 2009. 10. 말일부터 원금 10만 원, 이자 2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23.경 피고가 내연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에게 위 정산금 2,000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위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만일 피고가 매월 50만 원 씩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자고 할 경우에는 위 채무를 모두 면제하고 이미 변제한 돈도 반환할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OK”라는 문자메시지로 승낙하였다.

마.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3. 4. 26.부터 2013. 6. 10.까지 원고에게 월 50만 원 씩 총 15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2013. 7. 3. 위와 같이 변제받은 돈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3. 12. 16. 피고의 주거지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 만나달라”라고 큰소리치고 벨을 계속 눌러댔고, 피고가 위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에게 전화하여 협박한 사실로 2014. 7.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합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