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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7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원심판결들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P에 대한 퇴직금 미정산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또한 제2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위약예정의 계약을 체결한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들 중 항소되지 아니한 위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H, E, G(이하 ‘G 등’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D 또한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조항을 위반할 여지가 없다. 2) G 등은 ‘근로기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3)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벌금 80만 원, 제2원심판결: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