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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16 2018고단1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6:45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린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위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정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