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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3 2016고단174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요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보육교사들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고,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 상당의 금액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바,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훈련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해당 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3. 7.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에서 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G 평생 교육원’ 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년 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H 아파트 105동 104호에서 ‘I 어린이집’ 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G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B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82개 어린이집 사업주들에게 ‘ 보육교사가 훈련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위 어린이집 사업주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어린이집 평가 인증 시 필요한 교구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7. 경 위 G 평생 교육원에서, 사실은 B이 운영하는 I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J이 G 평생 교육원에서 실시한 ‘ 영 유아 교구제작 주말 특강’ 훈련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위 J이 훈련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3. 경 위 B에게 훈련비용 보조금 명목으로 43,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7. 경부터 2015. 1. 23.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