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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경부터 2017. 5. 12. 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노숙인 재활시설인 ‘D’ 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내연관계에 있던

E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 주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위 시설의 입소자들 명의의 통장 정리 및 체크카드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입소자들의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9. 11:19 경 세종시 F에 있는 G 은행 H 지점에서 권한 없이 위 시설 입소 자인 I 명의의 G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넣은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시설 입소자 102명의 계좌에서 합계 270,86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09:53 경 세종시 F에 있는 G 은행 H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금 전표의 계좌번호란에 ‘J’, 금액란에 ‘ 삼백구십만 (3,900,000 원)’, 성 명란에 위 시설 입소 자인 K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여 K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 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 은행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9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D 입소자 60명 명의의 출금 전표를 각 위조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2,332,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