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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4.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례 쪽에서 호남제일문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9세)을 피고인 운전하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가해차량 과속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