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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04 2018고단3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록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부터 경남 고성군 F 소재 ‘G’ 신축공사를 15억 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G 신축공사 작업현장에서 2017. 6. 15.부터 2017. 8. 5.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년 7월분 임금 4,200,000원, 8월분 임금 8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64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임금 합계 117,535,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J이 발주한 경남 고성군 F 소재 ‘경남 고성군 G 다세대 신축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의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A의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A이 2017. 1. 1.부터 2017. 8. 31.까지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년 7월분 임금 4,200,000원, 8월분 임금 8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64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임금 합계 117,535,500원을 당사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