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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25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상호없이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피고인은 2012. 1. 14경부터 2013. 1. 17. 19:30경까지 위 장소에서 12㎡(약 3.6평)에 냉장고, 주방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순대(1인분 2,000원), 떡볶이(1개 200원), 오뎅(1개, 300원)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루 평균 2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단속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