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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7나641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 “L”를 “M”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 “H 차량에” 및 제20~21행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를 각 삭제하고, 제9~10행의 “있다할 것입니다.“를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 및 제8행의 각 “54,000,0000원”은 “50,000,000원”으로, 제7행의 “140,038,128원”을 “142,038,128원”으로, 제7~8행의 “계산상 92,980,264원이나 원고가 92,038,128원을 주장하므로 위 금액만 인정”을 “계산상 95,610,612원이나 제1심에서 원고가 92,038,128원을 주장하여 위 금액만 인정되었고,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92,038,128원을 인정”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5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