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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21 2019고정5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대리운전비를 받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36세)에게 “가라, 꺼져,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검사는 공소장에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라고 기재하였으나, 증인 E, F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증거기록 제10, 18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은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호(사진)의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2019. 2. 20. 03:10경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고 있는 F를 태워 오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이 F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 차량의 내비게이션에 등록되어 있는 집주소를 찾아주었다.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C건물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대리운전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