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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합6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2012. 7.말경 전남 광양에 있는 후배 E의 집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함께 광주로 올라온 후 그 무렵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여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가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피고인의 손지갑을 택시에 놓고 내려 분실하자 이를 트집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시켜 모텔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잃어버린 내 물건 그거 어떻게 물어낼 거야, 씨발년이 너 미쳤냐, 당장 돈으로 변상해라.” 라고 화를 내면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의 손목에 난 칼자국과 문신 등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내 돈 갚을 거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냐, 네가 내 돈을 갚으려면 조건사기(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회를 엿봐 도망쳐 성교하지 않고 돈만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일컫는 속어)를 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조건사기’를 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가 성매수남의 눈을 피해 몰래 도망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자 피해자에게 “아예 조건만남을 진짜로 해라, 너도 하고 나도 해서 돈을 벌자” 라면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자 태도를 바꿔 인상을 쓰면서 "조건만남을 해야 돈을 벌 것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