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1968. 9. 9. 원심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법원은 1969. 1. 18. 피고인 망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의,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각 형을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이 아래 제2항의 항소이유를 들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69. 5. 27.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망 A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의, 피고인 망 B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의 각 형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69. 9. 23.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들의 자녀들이 2014. 10. 23. 이 법원 2014재노61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2. 25.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G 등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망 A 1) 사실오인(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G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