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F에 대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345면, 346면)를 참조하면, F의 업무범위가 “화물차량 운전(승무원, 지게차)”임이 명백한데, F는 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의 업무보다는 식자재 공급, 청소, 난방관리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여 온 점, F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로서의 급여와 같은 수준의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것인데, 원심은 F가 식사준비, 식자재 공급, 청소 및 난방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F가 화물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날을 결근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나, F가 식사 준비 등의 식당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F가 한 식자재 공급, 청소 및 난방관리 업무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설사 급여를 지급할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업무의 난이도, 위험성 등에 있어 화물차 기사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F에게 화물차 기사업무에 대한 급여 18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배임행위임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F의 실제 근무일수는 F가 D의 화물차기사로 근무하였다는 전제하에 차량운행일지를 기초로 하여 F가 차량을 운행한 날짜를 산출한 것인데, ① 증인 F는 자신이 화물차 기사업무 뿐만 아니라 식사 준비, 식자재 공급, 청소 및 난방관리 업무까지 담당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에서 2002.경부터 2012.말경까지 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증인 G 역시 F가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