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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284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F에 대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345면, 346면)를 참조하면, F의 업무범위가 “화물차량 운전(승무원, 지게차)”임이 명백한데, F는 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의 업무보다는 식자재 공급, 청소, 난방관리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여 온 점, F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로서의 급여와 같은 수준의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것인데, 원심은 F가 식사준비, 식자재 공급, 청소 및 난방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F가 화물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날을 결근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나, F가 식사 준비 등의 식당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F가 한 식자재 공급, 청소 및 난방관리 업무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설사 급여를 지급할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업무의 난이도, 위험성 등에 있어 화물차 기사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F에게 화물차 기사업무에 대한 급여 18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배임행위임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F의 실제 근무일수는 F가 D의 화물차기사로 근무하였다는 전제하에 차량운행일지를 기초로 하여 F가 차량을 운행한 날짜를 산출한 것인데, ① 증인 F는 자신이 화물차 기사업무 뿐만 아니라 식사 준비, 식자재 공급, 청소 및 난방관리 업무까지 담당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에서 2002.경부터 2012.말경까지 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증인 G 역시 F가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