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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6다8923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 및...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가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채권자 L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② L은 위 확정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