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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16 2019고단14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3:59 통영시 B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흰색 화물차량의 차량문을 열어 차량 내부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4. 00: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량 내부에 들어 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해액 합계,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