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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노51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